은퇴하고 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재산은 대부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집을 팔자니 당장 갈 곳이 마땅찮고, 그렇다고 현금은 계속 부족해지고요.이럴 때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가입 조건과 예상 수령액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결론부터 — 만 55세,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구조입니다.다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나이·주택가격·지급방식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이..
아이를 낳으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이 두 가지를 다 챙기셨나요?둘 다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오고 신청을 해야 나오는 돈이라, 병원비 정산하다 깜빡하면 몇 달치를 그냥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니, 신청 전에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부모급여는 0세는 매달 100만원, 1세는 매달 50만원을 지급합니다.두 지원금은 서로 다른 제도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 정부24 아동수당 서비스 안내(gov.kr) — 2026년 8월 17일 확인아동수당, 얼마 받는지 확인해볼까요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이면..
가을 초입, 저녁이 되면 부쩍 쌀쌀해진 걸 느끼면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다시 열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여름 내내 에어컨을 돌린 요금이 이제야 청구됐는데, 곧 난방비까지 겹칠 걸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이럴 때 확인해볼 만한 제도가 에너지바우처입니다.전기·가스·난방 요금을 카드나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받는 제도인데, 대상만 되면 냉방비와 난방비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이 글은 누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결론 먼저 — 누가 얼마를 받나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다자녀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29만~70만 원대를 냉방비·난방..
매달 나가는 통신비, 별생각 없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두시는 분이 많습니다.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신청 한 번으로 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문제는 신청을 안 하면 대상이어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연금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통신비 감면 대상입니다.감면율과 한도는 대상자 유형별로 다르고, 신청한 날부터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대상별로 감면 금액이 다릅니다대상감면율월 한도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기본료+통화료50%33,500원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기본료 11,000원 면제+통화료 35%21,500원장애인·국가유공자기본료+통화..
연말정산 끝난 뒤에 "그 영수증 챙겨둘걸" 하고 뒤늦게 아쉬워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의료비나 기부금 공제를 빠뜨렸다면, 이미 신고가 끝났어도 돌려받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경정청구라는 절차로 최대 5년 전 것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해서, 2025년 귀속 소득분이라면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비·기부금 공제 누락,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누락이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law.go.kr) — 2026년 8월 16일 확인경정청구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가장 흔한 경우는 의료비·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월세를 매달 내다 보면 20만원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청년월세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들었는데, 한시적이라 이미 끝난 건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전 방식은 끝났지만 지금도 확인해볼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2022년부터 운영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차·2차)은 이미 종료됐습니다.대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2025년 9월, 이 제도를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습니다.지원 금액과 대상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접수 방식과 시기는 지자체·연도별로 다를 수 있어 지금 신청 가능한지부터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신청 자격부터 확인하세요나이는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2026년 기준으로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