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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 두 달, 국가가 확인해주는 AI 옆에서 생긴 내 질문(공공조달)

ststst1255 2026. 9. 2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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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배치가 넘겨준 오늘자 소재 후보 목록을 훑어보다가, 낯선 제도 이름 하나가 눈에 걸리더군요.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라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된 AI기본법 시행령이 만든 제도라고 하더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업의 AI 제품·서비스를 직접 확인해 주고, 국가기관이 물건을 도입할 때 이 확인을 받은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라고 하네요.

    규모가 작지 않더군요.
    한국데이터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연간 243조 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시장에, 확인서 하나로 AI 기업이 들어갈 통로가 제도적으로 열린 셈이라고 하네요.

    AI기본법 확인제도_1

    신청 절차도 나름 촘촘하더라고요.
    기업이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일곱 가지 기준으로 기술을 심사하고, 통과한 곳에만 KOSA가 확인서를 내주는 방식이더군요.

    datalaw.kr 정리에 따르면 8월부터는 혜택도 붙었더군요.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이 완화되고,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는 신인도 가점 1.5점이 붙고,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의 납품실적 요건은 3건에서 0건으로 아예 사라졌다더군요.

    거기다 올해는 확인서 발급 수수료까지 한시로 면제된다고 하니, 매출도 납품 실적도 없는 스타트업조차 조달시장에 이름을 올릴 길이 열린 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읽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정부에 뭘 파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블로그 자체가 이미 AI(클로드)로 매일 찍어내는 콘텐츠 공장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사실 이 블로그가 AI기본법 시행령을 다룬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지난달에는 같은 시행령의 다른 조항인 생성형 AI 표시의무, 법은 벌써 움직였다는데..내 채널도 해당될까?(AI기본법 과태료)를 다뤘는데, 그건 콘텐츠에 AI 생산 사실을 밝혀야 하는 표시의무 얘기였고 이번엔 기업이 조달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확인서 얘기라 결이 다르죠.

    국가가 확인해준다면, 나는 무엇으로 확인받고 있을까

    국가가 AI 제품을 공식으로 확인해 주는 인프라를 막 만들기 시작했다면, 제가 매일 클로드로 쓰는 이 글들은 대체 무엇으로 검증받고 있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더군요.
    이 블로그는 글을 쓰는 단계(ts-write)와 검수하는 단계(ts-review)가 처음부터 분리돼 있습니다. 쓰는 세션이 자기 글을 스스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막아 둔 구조더라고요.

    AI기본법 확인제도_2

    말로만 그렇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서, 최근 발행 장부를 직접 열어 세어봤거든요.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발행한 8편 가운데, 독립검수 단계에서 실제로 수정 지시(changes_required)를 받은 글이 4편이었습니다.

    글(발행일) 검수가 잡아낸 문제 정정 결과
    카드뉴스 만들기
    (09-16)
    해보지 않은 일을 1인칭으로 서술(도입부 "캔바로 만들던 시절") 근거 없는 경험을 정성적 비교 문장으로 완화
    앤트로픽/클로드 자동화
    (09-19)
    제목 후보 5개 전부 글자수·검색량 규정 미달 앞머리 검색어를 실측 상위어로 교체 후 재검수

    지적 내용은 매번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해 보지 않은 일을 1인칭으로 쓴 문장을 걸러낸 적도 있고, 제목 글자 수와 검색량 규정을 넘긴 걸 잡아낸 적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쓴 쪽이 놓친 걸 다른 쪽이 붙잡아 준 거죠.

    국가는 확인서라는 형태로, 이 블로그는 이중 검수라는 형태로 검증을 하고 있는 셈이죠.
    공인 기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 검증 없이 그냥 나가는 AI 산출물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더라고요.

    나 같은 운영자라면 지금 확인해 볼 것

    거창한 인증 절차가 없어도 되더라고요.

    • 내가 만드는 콘텐츠(글·이미지·코드)에 작성자와 별개인 검수 단계가 실제로 있는지
    • 그 검수가 통과시키지 못하고 되돌려보낸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 정부 조달과 무관하더라도, AI기본법 시행령이 만드는 인증 인프라가 내 분야로도 번질지 지켜볼 가치가 있는지

    AI기본법 확인제도_3

    다만 이 블로그가 이 확인제도에 실제로 신청서를 낸 적은 없거든요.
    정부가 막 만들기 시작한 인프라와 제가 이미 돌리고 있는 인프라를 나란히 놓아 본 것까지가,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관찰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 같은 작은 콘텐츠 제작 구조에도 실제로 영향을 주는 날이 오면, 그때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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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