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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이 블로그 원고를 검수하다가, 잠깐 손을 놓고 뉴스를 훑어봤다.
KBS·MBC·SBS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걸었다는 제목이 눈에 걸렸다.
AI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지난 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방송사별로 약 1억 3천만원씩, 합쳐서 4억원 규모를 청구했다고 한다.
주장은 두 갈래였다.
챗GPT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방송사 뉴스 콘텐츠를 허락 없이 가져다 썼다는 것, 그리고 검색 답변에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정작 방송사 사이트로 오는 방문은 줄었다는 것이다.

지상파 3사는 작년에도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걸었던 전례가 있다.
오픈AI가 일부 해외 언론사와는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지만, 국내 방송사와는 그런 협상이 없었다는 게 방송협회 쪽 입장이라고 한다.
다만 이 소송은 아직 변론이 진행 중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
오픈AI가 정말 무단으로 학습을 시켰는지, 손해배상이 인정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 기사, 남 얘기가 아니었다
이 소송의 핵심 주장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다.
남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대가 없이, 출처도 없이 가져다 썼다는 것.
그 문장을 읽는데 갑자기 내가 매일 이 블로그에 강제하고 있는 규칙들이 떠올랐다.
이 블로그는 이슈 글을 쓸 때마다 세 가지를 지키게 돼 있다.
구조·톤·후킹 문법만 참고하고 원문은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인용한 수치·주장에는 반드시 출처를 남긴다는 것, 그리고 작성 중 한 번·검수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두 번 확인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이 규칙이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지, 처음 정할 당시엔 크게 실감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소송 기사를 보면서,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나중에 내 글이 문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는 걸 다시 느꼈다.
실제로 이 검증이 몇 번이나 뭔가를 잡아냈나
말로만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서, 이 블로그의 발행 장부를 직접 열어봤다.
최근 발행한 8편(9월 12일~19일자) 가운데 4편이 독립검수 단계에서 최소 한 건씩 지적을 받고 수정된 뒤에야 나갔다.
| 글(발행일) | 검수가 잡아낸 문제 | 정정 결과 |
|---|---|---|
| 바이브 코딩 (09-14) |
"석 달 전"이라는 과장 수치 | 실제 발행일과 대조해 "두 달 전"으로 정정 |
| 서치콘솔 (09-15) |
"2주 넘게" 과장 수치·결론 순서 오류 | 실측 로그 대조 후 "12일 연속"으로 정정 |
| 카드뉴스 만들기 (09-16) |
해보지 않은 일을 1인칭으로 서술(G-C2 위반) | 도입부를 정성적 비교로 완화, 출처 표기 정정 |
| 클로드 자동화 (09-19) |
제목이 글자수·검색량 규정 미달 | 앞머리 검색어를 실측 상위어로 교체 |
지적 내용은 과장된 표현부터 실제로 해보지 않은 일을 1인칭으로 적은 경우까지 다양했다.
공통점은 하나다. 작성한 쪽이 놓친 걸, 다른 검증 단계가 붙잡았다는 것이다.

이 소송에서 방송사 쪽이 문제 삼는 것도 결국 검증되지 않은 사용이다.
누가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 확인할 장치가 없었다는 게 다툼의 시작이다.
이 블로그가 매번 귀찮게 출처를 남기고 재검수를 받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나 같은 운영자라면 확인해 볼 것
거창한 시스템은 필요 없다.
- 내가 쓴 글에 인용한 수치·주장에 출처를 실제로 남기고 있는지
- 원문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최소 1개 이상 새로운 정보를 더했는지
- 작성하는 사람(또는 단계)과 검수하는 사람(또는 단계)이 실제로 분리돼 있는지
- 확인 안 된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오픈AI가 배상하게 될지, 국내 방송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재판이 끝나야 안다.
다만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이 블로그의 이중 확인 절차는 계속 돌아간다. 그게 최소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