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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줄여서 AI기본법이 벌써 시행 중이라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 법 제31조는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이 법의 후속 시행령과 하위 고시가 시행되면서 표시 의무의 세부 기준이 한층 구체화됐다고 보도됐다.
어느 정도 AI를 써야 의무 대상이 되는지, 사람이 결과물을 편집·검수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산업계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다.
다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은 따로인 것으로 보인다.
계도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서, 위반이 있어도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 자체는 2027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표시의무는 켜졌는데 과태료만 미뤄진 상태
법 조문 자체는 이미 살아 있다.
2026-01-22 시행된 AI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law.go.kr)
문제는 "표시하라"는 조문과 "어기면 과태료를 낸다"는 실제 집행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점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중대한 사고나 인권 침해가 아닌 이상, 과태료 부과 자체가 원칙적으로 미뤄진다고 알려져 있다.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AI기본법 시행일 | 2026-01-22, 제31조 표시의무 조항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
| 후속 시행령·고시 | 2026-07-21 시행, 표시 기준 구체화 보도 | 언론보도 종합 |
| 계도기간 | 최소 1년 이상, 2027년 1월 무렵 종료 전망 | 공식 공지 재확인 필요 |
| 과태료 | 위반 시 최대 3천만원까지 전망 | 공식 공지 재확인 필요 |
이 얘기가 내 자동화 운영과 무슨 상관인가
남 얘기로 읽을 수가 없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블로그부터가, 크론이 매일 하루 3편을 무인으로 돌리고 서브에이전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AI 생산물이다.
이 블로그 하나만의 얘기도 아니다.
따로 운영하는 블로그가 몇 개 더 있고 유튜브 채널도 여러 개 돌리고 있는데, 초안부터 발행까지 전부 AI 자동화로 처리하는 구조는 다 비슷하다. 스크립트와 음성까지 AI로 만드는 채널도 있다.

표시의무가 실제로 자리를 잡으면, 이 채널들 전부에 "AI가 생성한 콘텐츠"라는 표시를 붙여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당장 뭔가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계도기간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니까.
다만 표시 방식 자체는 이미 눈여겨보고 있다.
텍스트에 워터마크를 심는 방식을 다룬 클로드 AI 텍스트 워터마크 글에서 본 것처럼, 표시는 눈에 보이는 문구뿐 아니라 기계가 읽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어느 쪽이 됐든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시점부터는 실제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지금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
지금 당장과 계도기간 이후를 나눠서 정리해봤다.
1. 지금(계도기간 중)엔 어떤 채널이 표시의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목록만 정리해두는 정도로 충분해 보인다. 과태료 리스크가 당장 큰 상태는 아니다.
2. 계도기간 종료가 가까워지면 표시 문구를 실제로 넣을지, 글 하단 안내문·메타데이터·워터마크 중 어떤 방식으로 넣을지를 정해야 한다.
3. 공식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지를 기준으로 삼고, 언론 보도의 세부 숫자는 참고 정도로만 본다.
4. 콘텐츠 품질 기준도 같이 점검해둔다. AI 생산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검색엔진 쪽에서도 이미 움직이고 있어서, 구글 스팸 정책 확장된 콘텐츠 악용 글에서 다룬 E-E-A-T 기준과 표시의무는 결이 다르지만 방향은 비슷하다고 본다.
FAQ
Q1. 지금 당장 블로그에 "AI 생성" 표시를 붙여야 하나?
법적 의무 자체는 이미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계도기간 중이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유예된다고 보도됐다. 지금은 대상 여부를 파악해두는 정도가 현실적이다.
Q2. 계도기간이 끝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
계도기간 종료 이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되지만, 정확한 절차와 기준은 공식 공지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Q3. 취미로 가끔 AI를 쓰는 정도도 해당되나?
법 조문은 "인공지능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