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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천만 원이 없어서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포기해본 적 있으신가요?
전세임대주택은 그 돈을 LH나 지방공사가 대신 내고, 낮은 이자로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LH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순위는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처 : LH청약플러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안내(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168&cntntsId=1037) — 2026년 8월 21일 확인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살던 동네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LH나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훨씬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민간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이 임대아파트와 다릅니다.
공통 신청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세대원 전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지역(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것
여기에 더해 소득·순위 기준을 채워야 실제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순위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입주 순위 확인 — 1순위와 2순위는 이렇게 나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순위가 높을수록 먼저 대상자로 뽑힙니다.
1순위는 소득이 아니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인지로 정해집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 이상인 가구
- 등록장애인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이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소득 기준 하나로 판단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 2순위입니다.

💡 소득기준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이 매년 새로 발표하는 값이라, 1인·2인·3인 가구별 정확한 원 단위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산(총자산·자동차가액) 기준도 별도로 있습니다.
내 상황이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는 신청하려는 모집공고문에서 그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신청자가 몰리면 시·군·구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여부 같은 항목으로 배점을 더해 순번을 가릅니다.
1순위 안에서도 조건이 여러 개 겹치는 세대가 있다면 그만큼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지원한도액과 임대조건
LH가 대신 내주는 전세금에는 지역별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존주택전세임대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 | 지원한도액 | 비고 |
|---|---|---|
| 수도권 | 1억 3,000만원 | 서울·경기·인천 |
| 광역시·세종시 | 9,000만원 | - |
| 기타지역 | 7,000만원 | - |
전셋집 시세가 지원한도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전세금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되고,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입주자가 내는 돈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 내는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이고, 남은 금액에는 매달 연 1.2~2.2% 이자가 붙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이자율을 최대 0.5%포인트까지 깎아주는 우대금리도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대 30년(14회)까지 살 수 있습니다.
고령자·중증장애인·1순위 자격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자체가 없고, 2024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하고 곧바로 집이 배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순서를 알아두면 준비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먼저 모집공고 기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LH가 소득·자산 서류를 심사해 순위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대상자로 뽑히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 통상 2~3개월 정도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물색 기간은 모집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됩니다.
대부분 기한 연장이 되지 않으니, 대상자로 통보받으면 공고문의 기한부터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서두르는 게 안전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LH에 권리분석을 신청합니다.
근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 있거나, 압류·경매 이력이 있거나,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이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여러 개 대조해보니, 집주인이 LH와의 계약 자체를 꺼려 거절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꽤 자주 생기는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권리분석을 통과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입주자와 재임대계약을 맺은 뒤 입주일이 정해집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온라인 중 골라서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LH 전세임대 통합 콜센터(1670-0002)
-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서류가 많다면 방문 신청이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서류 누락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해당 시)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장애인 증명서
- (해당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기존 임대차계약서
해당 사항이 있는데 증명서를 빠뜨리면 순위 판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니, 접수 전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상황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결과(순위) 확인은 여기서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몇 순위로 분류됐는지, 대상자로 선정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해 마이페이지의 신청 진행내역·당첨자조회 메뉴를 살펴보거나,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어서, 접속했을 때 안 보이면 고객센터 메뉴에서 "청약결과 확인"류 항목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입주 전 이런 점은 미리 확인하세요
대상자로 뽑혔어도 원하는 집을 못 구해 기간 안에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고를 때 아래 사유에 걸리지 않는지 미리 살펴보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주택(근저당이 시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 신청 이력이 있는 주택
- 비주거용 건축물이거나 무허가·불법 증축된 주택
- 전세보증금이 그 동네 시세보다 눈에 띄게 높게 책정된 주택
- 집주인이 LH와의 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집을 보러 다닐 때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권리분석에서 탈락해 처음부터 다시 찾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다면
무주택 요건은 맞는데 소득이 50%를 넘어 2순위에도 못 미치거나, 아직 혼자 살 집을 구하는 단계라면 다른 주거지원 제도를 함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지원 상시 전환과 신청 확인 방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이라면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확인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두 제도 모두 전세임대처럼 집을 아예 대신 계약해주진 않지만, 매달 월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대안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산 기준도 따로 있나요?
네, 소득기준과 별도로 총자산·자동차가액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유형마다 달라서 정확한 수치는 신청하려는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Q. 신청했는데 순위 안에 못 들면 어떻게 되나요?
곧바로 탈락 처리되는 게 아니라 예비 대상자로 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순번대로 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 연락처가 바뀌면 미리 갱신해두는 게 좋습니다.
Q. 살다가 다른 집으로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계약 시점마다 갱신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사·계약해지 절차는 계약 당시 약관과 담당 지사 안내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문의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Q. 1순위 조건에 여러 개 해당하면 더 유리한가요?
네, 같은 1순위 안에서도 조건이 여러 개 겹치거나 거주기간·부양가족 수 같은 배점 항목이 높으면 순번에서 앞서게 됩니다.
정확한 배점 기준은 지역별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LH청약플러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LH청약플러스로 이동합니다.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온라인 신청, 신청 결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마이홈포털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마이홈포털로 이동합니다. 전국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를 지역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출처 : LH청약플러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안내(apply.lh.or.kr)
출처 : 2026년 서울 노원구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정리(welfarehello.com)
출처 : 주거나침반 「전세임대주택이란? 2026 유형별 지원한도·신청방법 완벽 정리」(jugeo.co.kr)
본문의 순위 기준·지원한도액·임대조건은 2026년 8월 확인 시점 기준입니다.
소득기준 금액과 자산기준, 지역별 모집 일정은 해마다·공고마다 달라지니, 실제 신청 전에는 LH청약플러스나 마이홈포털의 그해 모집공고문을 최종 기준으로 삼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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