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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제 채널부터 확인해봤습니다(과태료)

ststst1255 2026. 9. 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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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소재 후보 목록을 넘기다가 낯익은 키워드를 다시 만났더라고요.
    'AI 생성물 표시의무 과태료 액수' — 지난달 이미 생성형 AI 표시의무, 법은 벌써 움직였다는데..내 채널도 해당될까?(AI기본법 과태료)에서 한 번 정리해 둔 주제라 순간 지나칠 뻔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 그때는 계도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만 짚었지, 실제로 걸리면 얼마를 내는지는 안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숫자만 따로 파보기로 했습니다.

    기사를 몇 개 열어보니 매체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더군요.
    어떤 기사는 "최대 3천만원"이라고만 적어놨고, 어떤 기사는 "1차 5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1,500만원"이라고 단계까지 나눠놨거든요.

    AI기본법 과태료_1

    보도로 나온 과태료 단계, 그리고 제가 놓칠 뻔한 조건

    일단 확실한 것부터 정리해볼까요.
    인공지능 기본법(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은 3,000만원이더군요.

    계도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운영 중이라, 2027년 1월을 전후해 끝날 전망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글에서 이미 확인했던 내용이라 이번엔 링크로 갈음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80)

    보도에 따르면 사전고지 의무(제31조 1항, AI 기반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의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이상 1,5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붙는다더군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찾아보다가 놓칠 뻔한 부분을 하나 발견했어요.
    결과물에 'AI 생성'이라고 표시하는 의무 자체는 위반해도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이 먼저 내려지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비로소 과태료가 붙는 구조라는 거죠.
    출처 : datalaw.kr(https://datalaw.kr/posts/ai-basic-law-business-duties/)

    솔직히 이 부분은 시행령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원문까지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50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오른다"는 숫자는 사전고지 의무 쪽 보도로 한정해서 쓰고, 결과물 표시 자체는 "시정명령이 먼저 온다"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적어두려고요.

    그래서 제 채널들, 어디부터 걸릴 수 있을까

    뉴스만 보고 끝내면 남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 돌리고 있는 채널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어디가 이 표시의무와 가까운지 순서대로 짚어봤습니다.

    채널 사람이 실제로 하는 일 표시의무 대상일지(제 판단)
    이 블로그(디딧랩) AI가 초안을 쓰고 저는 검수·승인서 발급 대상일 가능성 높다고 봄
    인스타 카드뉴스 계정들 이미지·문구는 AI 생성, 저는 발행 전 확인 버튼 대상일 가능성 있음(확신 부족)
    유튜브 더빙 채널 일부 대본은 검수, 목소리는 AI 음성 그대로 사용 대상일 가능성 있음(확신 부족)

    표를 만들면서 새삼 느낀 게 있더라고요.
    이 블로그는 AI가 초안을 써도 사람이 검수하고 승인서까지 발급하는 구조가 실제로 있는데, 바로 어제 쓴 글(공공조달 확인제도 편)도 이 검수 단계에서 사실 오류 2건이 걸려 정정된 뒤에야 나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도를 제 상황에 대입해 보는 방식은 지난번 AI기본법 시행 두 달, 국가가 확인해주는 AI 옆에서 생긴 내 질문(공공조달) 편에서도 한 번 해봤는데, 그때는 조달 확인제도였고 이번엔 결과물 표시·과태료라 결이 다르죠.

    반면 카드뉴스나 더빙 채널은 사람이 하는 일이 '만드는 것'보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에 더 가깝다는 인상이에요.

    다만 정확히 사람 손이 어느 비율로 들어가는지 숫자로 재본 적은 없어서, 이 부분은 확신할 수 없다고 솔직히 적어둡니다.

    AI기본법 과태료_2

    표시의무는 "AI로 만들지 마라"가 아니라는 것

    찾아보다가 저도 헷갈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이 법이 요구하는 건 "AI로 만들었으면 그 사실을 밝혀라"지, "AI 도구를 쓰지 말라"가 아니거든요.

    즉 제가 클로드로 초안을 쓰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을 독자에게 표시했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죠.

    이걸 헷갈리면 애꿎게 AI 도구부터 끊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더군요.

    지금 확인해 둘 것

    • 내 채널 중 AI가 결과물을 직접 만드는 채널이 몇 개인지 목록으로 정리해뒀는지
    • 그 채널마다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관여하는지(만들 때인지, 확인할 때인지) 구분해뒀는지
    • 표시 문구를 어디에 어떻게 넣을지(글 하단·메타데이터·워터마크) 후보를 하나라도 정해뒀는지

    AI기본법 과태료_3

    계도기간이 끝나고 나서 허둥지둥 채널을 하나씩 뒤지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표 하나 만들어두는 쪽이 시간을 훨씬 아낀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표를 만든 걸로 이번 점검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결과물 표시 자체의 정확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는 아직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네요. 시행령 원문을 다시 찾게 되면, 그때 이 글도 고쳐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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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