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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소재 후보 목록을 넘기다가 낯익은 키워드를 다시 만났더라고요.
'AI 생성물 표시의무 과태료 액수' — 지난달 이미 생성형 AI 표시의무, 법은 벌써 움직였다는데..내 채널도 해당될까?(AI기본법 과태료)에서 한 번 정리해 둔 주제라 순간 지나칠 뻔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 그때는 계도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만 짚었지, 실제로 걸리면 얼마를 내는지는 안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숫자만 따로 파보기로 했습니다.
기사를 몇 개 열어보니 매체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더군요.
어떤 기사는 "최대 3천만원"이라고만 적어놨고, 어떤 기사는 "1차 5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1,500만원"이라고 단계까지 나눠놨거든요.

보도로 나온 과태료 단계, 그리고 제가 놓칠 뻔한 조건
일단 확실한 것부터 정리해볼까요.
인공지능 기본법(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은 3,000만원이더군요.
계도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운영 중이라, 2027년 1월을 전후해 끝날 전망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글에서 이미 확인했던 내용이라 이번엔 링크로 갈음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80)
보도에 따르면 사전고지 의무(제31조 1항, AI 기반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의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이상 1,5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붙는다더군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찾아보다가 놓칠 뻔한 부분을 하나 발견했어요.
결과물에 'AI 생성'이라고 표시하는 의무 자체는 위반해도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이 먼저 내려지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비로소 과태료가 붙는 구조라는 거죠.
출처 : datalaw.kr(https://datalaw.kr/posts/ai-basic-law-business-duties/)
솔직히 이 부분은 시행령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원문까지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50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오른다"는 숫자는 사전고지 의무 쪽 보도로 한정해서 쓰고, 결과물 표시 자체는 "시정명령이 먼저 온다"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적어두려고요.
그래서 제 채널들, 어디부터 걸릴 수 있을까
뉴스만 보고 끝내면 남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 돌리고 있는 채널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어디가 이 표시의무와 가까운지 순서대로 짚어봤습니다.
| 채널 | 사람이 실제로 하는 일 | 표시의무 대상일지(제 판단) |
|---|---|---|
| 이 블로그(디딧랩) | AI가 초안을 쓰고 저는 검수·승인서 발급 | 대상일 가능성 높다고 봄 |
| 인스타 카드뉴스 계정들 | 이미지·문구는 AI 생성, 저는 발행 전 확인 버튼 | 대상일 가능성 있음(확신 부족) |
| 유튜브 더빙 채널 일부 | 대본은 검수, 목소리는 AI 음성 그대로 사용 | 대상일 가능성 있음(확신 부족) |
표를 만들면서 새삼 느낀 게 있더라고요.
이 블로그는 AI가 초안을 써도 사람이 검수하고 승인서까지 발급하는 구조가 실제로 있는데, 바로 어제 쓴 글(공공조달 확인제도 편)도 이 검수 단계에서 사실 오류 2건이 걸려 정정된 뒤에야 나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도를 제 상황에 대입해 보는 방식은 지난번 AI기본법 시행 두 달, 국가가 확인해주는 AI 옆에서 생긴 내 질문(공공조달) 편에서도 한 번 해봤는데, 그때는 조달 확인제도였고 이번엔 결과물 표시·과태료라 결이 다르죠.
반면 카드뉴스나 더빙 채널은 사람이 하는 일이 '만드는 것'보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에 더 가깝다는 인상이에요.
다만 정확히 사람 손이 어느 비율로 들어가는지 숫자로 재본 적은 없어서, 이 부분은 확신할 수 없다고 솔직히 적어둡니다.

표시의무는 "AI로 만들지 마라"가 아니라는 것
찾아보다가 저도 헷갈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이 법이 요구하는 건 "AI로 만들었으면 그 사실을 밝혀라"지, "AI 도구를 쓰지 말라"가 아니거든요.
즉 제가 클로드로 초안을 쓰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을 독자에게 표시했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죠.
이걸 헷갈리면 애꿎게 AI 도구부터 끊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더군요.
지금 확인해 둘 것
- 내 채널 중 AI가 결과물을 직접 만드는 채널이 몇 개인지 목록으로 정리해뒀는지
- 그 채널마다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관여하는지(만들 때인지, 확인할 때인지) 구분해뒀는지
- 표시 문구를 어디에 어떻게 넣을지(글 하단·메타데이터·워터마크) 후보를 하나라도 정해뒀는지

계도기간이 끝나고 나서 허둥지둥 채널을 하나씩 뒤지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표 하나 만들어두는 쪽이 시간을 훨씬 아낀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표를 만든 걸로 이번 점검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결과물 표시 자체의 정확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는 아직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네요. 시행령 원문을 다시 찾게 되면, 그때 이 글도 고쳐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