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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서를 내기 전에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나이·가입기간·평균임금만 넣으면 예상 지급일수와 예상 지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다만 월급을 그대로 입력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구직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상한액·하한액까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 공식과 2026년 기준 상·하한액, 실제 모의계산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2026년 8월 31일 확인

모의계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통합 사이트 고용24(work24.go.kr)에서 제공합니다.
예전에 쓰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지금은 이 서비스들이 고용24로 통합돼 있습니다.
고용24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보니, 고객센터 메뉴 안에 "지원금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고 그 안에 실업급여(구직급여) 항목이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조기재취업까지 유형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본인 고용 형태에 맞는 항목을 골라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서비스 통합 사이트입니다. 나이·가입기간·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일수와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계산 공식부터 확인하기
모의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계산 원리를 알아두면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쉽습니다.
총 예상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 60%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이라는 점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월급을 30(또는 31)로 나눈 값과 실제 기초일액은 계산 방식이 달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초일액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기준으로 고용센터나 모의계산기가 산정하므로, 대략적인 감만 잡고 정확한 값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law.go.kr)
상한액·하한액부터 확인하기
계산값이 아무리 높거나 낮게 나와도 상한액·하한액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금액 |
|---|---|
|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 1일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1일 66,048원(최저기초일액 82,560원 × 80%) |
| 2026년 최저임금 | 시간당 10,320원 |
출처 : 고용24(work24.go.kr) 지원금 모의계산 안내 페이지(work24.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직접 계산해보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하루 8시간 일한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82,560원이고, 여기에 60%를 곱하면 49,536원입니다.
그런데 하한액인 66,048원이 이 49,536원보다 더 높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는 "평균임금 × 60%"가 아니라 더 높은 하한액(66,048원)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계산기를 돌려보면 이 부분에서 예상보다 금액이 높게 나와 의아할 수 있는데, 하한액 제도 때문에 생기는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면 이 하한액 자체가 달라지므로, 본인 근로시간 기준의 정확한 값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위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이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신청한 날짜가 아니라 퇴사한 날짜가 기준이라, 2025년에 퇴사하고 올해 신청했다면 2025년 기준(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상·하한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본인 이직일 기준의 정확한 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소정급여일수 확인하기

총 수급액을 결정하는 또 다른 변수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느냐(소정급여일수)입니다.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처럼 정해집니다.
|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easylaw.go.kr)
같은 나이여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같은 가입기간이어도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긴 일수가 적용됩니다.
본인 나이와 가입기간을 표에서 먼저 확인한 뒤 모의계산기에 넣으면 결과를 검산하기 쉽습니다.
모의계산 하는 방법
고용24 모의계산 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보니, 입력 절차는 이렇습니다.
- ① 고용24 접속 후 고객센터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메뉴로 이동
- ② 수급자격 유형 선택(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조기재취업 중 본인 해당 유형)
- ③ 간편 계산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임금을 입력
- ④ 상세 계산은 생년월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실제 근무기간, 월평균임금까지 추가 입력
- 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예상 지급일수와 예상 총 지급액을 바로 확인
실제 신청 때 산정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고용24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계산 예시로 감 잡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니 정확한 값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① — 28세, 가입기간 2년,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하루 8시간)
50세 미만 · 1~3년 구간이라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1일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면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총 예상 수급액 = 66,048원 × 150일 = 약 990만 7,200원.
예시 ② — 52세, 가입기간 12년, 1일 평균임금이 상한액을 넘는 고소득 근로자
50세 이상 · 10년 이상 구간이라 소정급여일수는 270일.
1일 평균임금이 기초일액 상한(113,500원)을 넘으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인 68,100원으로 고정됩니다.
총 예상 수급액 = 68,100원 × 270일 = 약 1,838만 7,000원.
두 예시 모두 "평균임금 × 60%"를 그대로 곱한 게 아니라, 상한액·하한액이 먼저 적용된 결과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수급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입력한 값 기준의 예상치입니다.
실제 신청 후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최종 금액·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아파서 실업 인정을 못 받은 날이 있는 경우 — 모의계산 결과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날짜분을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청구 기한은 실업급여 상병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에서 다뤘습니다.
②모의계산에서 나온 소정급여일수를 정해진 수급기간(원칙 12개월) 안에 다 못 받을 것 같은 경우 — 이럴 땐 날짜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③실제 이직 사유 판정, 평균임금 산정 근거 자료(급여명세서 등)에 따라 고용센터 심사 단계에서 모의계산과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은 "대략 얼마쯤, 며칠쯤" 감을 잡는 용도로 쓰고, 정확한 확정 금액은 실제 신청·심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의계산에 입력하는 "월평균임금"은 월급 명세서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A.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까지 포함한 평균적인 급여 수준을 넣는 게 원칙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상세 모의계산 항목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똑같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와 평균임금 산정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을 받았는데 왜 "평균임금 × 60%"보다 더 많이 나오나요?
A. 하한액 제도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하루 8시간 근로자의 평균임금 × 60% 계산값(약 4만 9,536원)보다 하한액(약 6만 6,048원)이 더 높아서, 이 경우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자영업자나 예술인도 같은 계산기로 모의계산할 수 있나요?
A. 고용24 모의계산 서비스에는 상용근로자 외에 일용근로자·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용 항목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본인 고용 형태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나이·가입기간·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일수와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인별 금액은 실제 신청 후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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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구직급여일액) (링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액·수급일수 (링크)
고용24 — 지원금 모의계산(실업급여) (링크)
본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상한액·하한액은 매년 바뀌고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이 기준이므로, 본인 퇴사 시점의 정확한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인별 정확한 지급액은 참고용 모의계산이 아니라 실제 신청 후 고용센터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