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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앞두고 계신다면 한 번쯤 "몇 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조기수령을 알아보면, 감액률보다 먼저 걸리는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찾아보니,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애초에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감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찍 받으려는 분들이 흔히 놓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이른바 A값) 이하라면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고, 5년을 다 앞당기면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정확히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본인 해당 나이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기초연금과 헷갈리는 분들도 많은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조기노령연금 수령 여부와 별개로 소득인정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자세한 기준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태어난 해마다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원래 받는 나이(정상 수급연령)가 출생연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고, 조기노령연금은 그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정상 수급연령 | 조기수령 가능 나이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부터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부터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부터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부터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부터 |
보건복지부 자료는 이 원칙을 "수급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청구 가능하다"는 문장과 함께, 수급연령이 63세인 경우 58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예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 출생연도가 표의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mohw.go.kr)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조건 — 가입기간과 소득 기준
나이 조건을 채웠다고 바로 신청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 가입기간 요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짧으면 조기노령연금이 아니라 별도의 반환일시금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신청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히는 월평균소득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이하여야 신청이 됩니다.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나이·가입기간을 다 채웠어도 조기노령연금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26년 1월~12월 지급분 기준 A값은 3,193,511원입니다(매년 다시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그해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기수령하면 어차피 깎여서 나오니까 계속 일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상 수급연령 이후에 소득이 있어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일반 노령연금과 달리,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애초에 신청 문턱을 못 넘습니다.
정확한 본인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는 계산이 까다로울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mohw.go.kr) · A값 3,193,511원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고시 개정 알림 기준

감액률 계산 — 1년 당길 때마다 얼마나 줄어들까
조기수령의 핵심은 감액률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어들고, 이 감액은 평생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앞당긴 기간 | 지급률 | 감액률 |
|---|---|---|
| 1년 전 | 94% | 6% |
| 2년 전 | 88% | 12% |
| 3년 전 | 82% | 18% |
| 4년 전 | 76% | 24% |
| 5년 전(최대) | 70% | 30% |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감이 좀 더 잡힙니다.
정상 수급연령에 매달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년 앞당겨 받으면 82%인 82만원을, 5년을 다 앞당겨 받으면 70%인 70만원을 매달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 가입기간·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가급연금액)은 이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급연금액은 조기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그대로 지급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mohw.go.kr)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조건을 확인했다면 신청은 아래 네 가지 방법 중 편한 걸 고르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전자민원 메뉴로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노령연금지급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들고 방문
- 팩스·우편 신청: 지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팩스나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
필수 제출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입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초생활보장 관계 서류, 장애인복지 관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관계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접수 후 처리기간은 약 30일 이내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전자민원 메뉴에서 조기노령연금 신청 자격 확인부터 실제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출처 : 정부24(gov.kr)

신청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점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알아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수급 중에 다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는 그 기간만큼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다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감액률은 나중에 정상 수급연령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평생 유지됩니다.
그래서 "몇 년만 일찍 받다가 다시 정상 금액으로 돌리면 되지"라는 계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살짝 못 미치는 경우라면 조기노령연금이 아니라 60세 이후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으니, 본인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해두는 게 순서입니다.
정확한 본인 소득 기준 충족 여부와 예상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으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다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국민연금공단에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면 전혀 못 받나요?
A.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 조기노령연금을 포함한 노령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60세 이후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조건이 다른 별도 절차입니다.
Q. 감액된 연금액은 나중에 정상 나이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A. 아닙니다. 조기수령 시점에 정해진 감액률은 평생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이 점을 감안해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Q.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가급연금액도 감액되나요?
A. 아닙니다. 부양가족연금액(가급연금액)은 조기수령 감액 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그대로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헷갈리면 국번없이 1355로 먼저 문의해보시는 게 편합니다.
참고한 자료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급여 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10200)
정부24 —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청구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300)
국민연금공단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신청 (https://www.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5.do?menuId=MN250599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상담시간 확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44925)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정리하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거나 기준 이하라면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나이표에서 본인 해당 나이부터 신청할 수 있고,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본문의 나이표·감액률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본인의 정확한 신청 가능 나이·소득 기준 충족 여부·예상 감액 금액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55로 다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전자민원 메뉴에서 조기노령연금 신청 자격 확인과 청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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