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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표를 보고 “우리는 안 되겠다”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에서 25%를 깎고 계산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소득유형이 한 단계 내려가는 집이 꽤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유형(가~마형)을 정하고,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맞벌이 가정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하고, 정부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 서비스 이용안내(https://idolbom.go.kr/front/srvcUtztnGuide) — 2026년 8월 18일 확인

소득기준 계산, 어떤 원리로 하는 걸까요
아이돌봄서비스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환산해 소득유형을 정합니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빼고, 순수 건강보험료만 봅니다.
가입 형태에 따라 보는 항목이 다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프리랜서나 자영업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맞벌이인데 한쪽은 직장가입자, 한쪽은 지역가입자인 혼합 가구도 각자 방식대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여기에 가구원 수도 함께 반영됩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같은 유형으로 인정되는 소득 상한선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똑같이 내도 식구가 많은 집이 더 낮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소득 계산법 (25% 차감 예시)
맞벌이 가정은 부모 두 사람의 소득을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유형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이 320만원, 아내가 280만원이면 합산은 600만원입니다.
여기서 25%를 빼면 4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입니다.
600만원 그대로면 중위소득의 약 92%라 나형이지만, 25%를 뺀 450만원은 약 69%가 됩니다.
4인 가구 가형 상한선이 487만 1천원이니 나형에서 가형으로 한 단계 내려갑니다.
취학 전 아동 기준으로 나형은 정부지원 60%, 가형은 85%입니다.
같은 소득인데 감경 한 줄로 지원비율이 25%p 벌어지는 셈입니다.
소득기준표만 보고 포기하기 전에 25%를 빼고 다시 계산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https://www.mohw.go.kr),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 2026년 8월 18일 확인
가형·나형·다형·라형, 지원비율 비교
소득유형은 가형·나형·다형·라형·마형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2026년부터 정부지원 상한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지면서, 라형 구간이 150% 초과~250% 이하로 커졌습니다.
| 소득유형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
지원비율 (취학 전) |
지원비율 (취학 아동) |
|---|---|---|---|
| 가형 | 75% 이하 (487.1만원 이하) |
85% | 80% |
| 나형 | 120% 이하 (779.4만원 이하) |
60% | 50% |
| 다형 | 150% 이하 (974.2만원 이하) |
30% | 25% |
| 라형 | 250% 이하 (1,623.7만원 이하) |
15% | 10% |
| 마형 | 250% 초과 | 지원 없음 | 지원 없음 |
위 지원비율은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 기준입니다.
간단한 가사까지 포함하는 시간제 종합형은 비율이 더 낮아, 취학 전 아동 기준으로 가형 65%·나형 46%·다형 23%·라형 1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얹어지는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가형에 해당하는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은 이용요금의 5%를 더 지원받습니다.
요금 단가와 지원비율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올해 내가 실제로 낼 금액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의 연도별 이용요금표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보도(https://www.korea.kr) — 2026년 8월 18일 확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순서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정부지원 자격(소득유형)을 판정받고, 그다음 실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돌보미와 연계됩니다.
1단계 정부지원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1.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다만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와 모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지역가입자라면 온라인 진행이 막히니, 처음부터 주민센터 방문으로 잡는 편이 빠릅니다.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뒤, 실제 이용 신청과 돌보미 연계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나 앱에서 진행합니다.
절차가 막막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1577-2514)로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복지로·아이돌봄서비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각각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복지로에서는 정부지원 신청(맞벌이·한부모 직장가입자 한정)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서비스 이용 신청과 요금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신청 필요서류, 미리 챙겨두면 빠릅니다
공식 안내상 제출해야 하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작성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양육공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이 생각보다 짧은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나 가족관계·주민등록 같은 자료는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조회하는 항목이라, 대부분 따로 떼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챙길 게 있다면 양육공백 증빙 쪽입니다.
맞벌이면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같은 취업 증빙, 장애가 사유면 장애인등록증, 질병이 사유면 진단서를 요구받는 식입니다.
최근 퇴사·이직·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달라졌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도 같이 준비해두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사유와 지자체에 따라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
아이가 더 크면 챙길 지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도 미리 봐두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소득유형은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닙니다.
매년 1월 정기 소득재판정을 받아야 지원이 이어집니다.
2026년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가 재판정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니, 이용 중인 가구라면 연초 일정에 미리 표시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연중에 취업·퇴사·이직으로 소득이 바뀌었을 때도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예전 유형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면, 재판정을 받아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혼합 가구(직장+지역가입자)는 계산이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각각 확인해야 하니, 상담 전에 각자의 가입 형태와 납부액을 알아두면 이야기가 빨리 끝납니다.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 공지 — 2026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안내(https://www.idolbom.go.kr/front/board/notice/14449) — 2026년 8월 18일 확인
아이 키우면서 매달 나오는 다른 지원금도 놓치기 쉽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일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기준(중위소득 250%)을 넘으면 아예 이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기준을 넘으면 마형으로 분류돼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서비스 자체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
Q. 맞벌이인데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면 25% 차감이 적용되나요?
맞벌이 소득 감경은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소득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한쪽만 소득이 있는 홑벌이라면 감경 없이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정확한 적용 여부는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소득재판정은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월이 정기 재판정 기간입니다(2026년은 1월 1일~30일). 이 밖에 취업·퇴사·이직 등으로 소득이 실제로 바뀌었을 때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다자녀 가정은 추가 지원이 있나요?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적용 여부는 신청 시 함께 확인됩니다.
Q. 내 정확한 소득유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또는 소득재판정)을 진행하면 판정 결과로 확인할 수 있고, 콜센터(1577-2514)로 문의해도 됩니다.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아래 버튼을 누르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와 모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라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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